긴급 성명서> [전문]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수용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월 8일 제168회 회의를 통해 지난 회의에서 추가보고를 요구한 한빛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 보수방법의 응력 영향과 기술코드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은 후, 공극문제와 장기가동정지로 인한 안전성이 모두 확인 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원안위는 오늘 오전 10시 41분 한빛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였고, 5년 이상 가동 중단되었던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되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지자체,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부실덩어리 한빛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어제 진행된 제168회 원안위회의에서 한 원안위원은 격납건물 건전성은 중대사고시 방사능 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담당자는 현재 보수 후 격납건물이 중대사고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관리계획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안위원회는 실제 중대사고시의 구조건전성은 사고관리계획 심사가 끝나야 논의할 수 있다며, 사고시의 구조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설계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평가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용도는 설계기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시에 방사능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사고시에 방사능누출을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설계기준만을 고려하여 가정공극을 상정하고 수행한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다.

원안위는 제168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보수방법에 대해 제3자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더구나 한국전력기술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을 설계한 당사자이다.

부실한 격납건물을 설계한 당사자에게 스스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용역을 의뢰한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또한 독립검증을 하겠다며 검증을 의뢰한 프라마톰사의 전체 검증결과는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독립검증’을 통해 평가에 대한 검증이 타당하다는 원안위의 반복된 주장 그 어디에도 그 검증이 타당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참담한 일은 이러한 엉터리 구조건전성 평가와 검증결과에 대해 원안위원 누구도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시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의회,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많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어떤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위험한 결정 과정 그 어디에도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게 될 지역주민은 없없다.

원안위는 제168회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역에서 제기한 기술적 안전성 우려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한수원 경영진에게 떠넘기면서 한빛4호기의 위험에 대한 지역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내팽겨쳤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요구되는 격납건물의 실제 구조건전성 평가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설계기준요건만을 고려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 3자 검증으로는 구조건전성 평가와 보수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한 한빛 4호기 재가동 승인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공동행동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진 규제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원전생태계를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자본 비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재가동 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심화되고 있는 기후재난으로 핵발전소의 사고위협은 더 가중되고 있다. 돌이킬 수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핵참사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실투성의 한빛4호기를 지역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재가동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전세계에 대한 폭력이다.

더구나 지난 5년 이상 한빛4호기가 가동되지 않았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공동행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핵위험으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거부권 등의 규제권한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9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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