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4호기 재가동절차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회의를 통해 한빛 핵발전소4호기(이하 한빛4호기)의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갑자기 이 소식을 접한 호남지역 주민들과 탈핵단체, 의회 등은 긴급히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었고, 결의문과 의견서를 통해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에 대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원안위는 11월 30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많으니 지역주민과 논의 및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한수원에 주문하였고, 한빛4호기에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재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원안위는 차기회의 일정을 12월 8일로 서둘러 정하고, 한빛4호기를 보고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8일만에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다름 없다.

심지어 한수원은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한빛4호기 재가동에 앞서 7대 현안을 해결하기로 영광 주민들과 합의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1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세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되었고, 이 중 상부돔 철판(CLP)조사도 완료했다며 거짓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규제기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폭331㎝×높이97㎝×깊이157㎝의 대형공극을 비롯한 140개의 공극과 철판부식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의 핵발전소이다. 

한빛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설계·부실시공, 잦은 야간타설,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콘크리트 다짐부족, 24시간 공사, 경험부족,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시공 당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실공사 제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전수조사도 없이 가정공극을 상정하여 수행한 가상의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는 최후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총체적 부실로 점철된 한빛4호기를 전수조사와 제대로 된 건전성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과 말못하는 생명들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것이다.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재가동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만일의 핵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큰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인권유린이자 심각한 폭력이다. 

나아가 한반도와 전 세계를 상대로 책임지지 못할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이다.

원안위는 한수원과 핵자본의 들러리가 아니라, 핵발전의 위험을 규제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이, 소중한 목숨이 원안위의 결정에 맡겨져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는 원안위가 이 막대한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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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거부권 등의 규제권한보장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

2.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 및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3.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거부권 등의 규제권한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7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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