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 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 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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