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아무개조합 입후보예정자 ㄱ씨를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지난 10월 24일 조합원 ㄴ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하여 외관상 ‘C단체’ 명의로 650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진행, 금품 제공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벌써 세 번째 고발을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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