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광주시민사회, 정부에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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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아 광주지역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노동저와 대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벚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는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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