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올 상반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광주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아 광주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자동차운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통령과 여당까지 나서 ‘불법’ 운운하며 일방적 몰아세우기와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협상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 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위헌적 요소로 인해 2004년 도입된 이래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기본협약을 비준한 조건에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다.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라.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예제하
ⓒ예제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1월 30일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명단체]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 광주YWCA,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사)노동·실업광주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광주시농민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대학생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부, 도시산책,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시민센터,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건설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광주전남본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 전교조 광주지부, 정보경제연맹, 민주일반연맹 광주본부, 화섬연맹,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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