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가 아닌 시설의 확충사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문이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민주당. 서구3)은 29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광주시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비의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정신요양시설 중 2개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지원 및 감독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총 156억 7,400만원으로 시비 매칭분은 47억 2000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3항에서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대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협약 관련 별도의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26년이나 예산을 투입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며 “전라남도와 관련 시설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광주시에 “이와 비슷하게 근거 없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적법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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