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운영…접객 서비스 개선, 참여형 캠페인 전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도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제공 가능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한다.

실천방법은 매장 안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지 않도록 비치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키오스크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는 광주시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 된다.

※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바로가기 :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2/main

업소는 계도기간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 요구, 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에 앞서 자치구 지도점검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1만여 곳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영산강청, 자치구, 모니터링단과 함께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와 캠페인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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