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자회견 . "굉주지법 5년째 관련 소송 신속 재판" 요구
광주시에 시외버스 통한 장애인이동보장권 보장 대책 촉구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 도입 차별구제 판결 촉구 기자회견 [전문] 

-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여행 가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금호고속에 단 한 대도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없는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2017년 가을 소송을 시작했다.

광주장애인 단체와 민변 등 인권단체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년째 미뤄지고 있는 시외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관련 소송의 신속한 재판 진행과 금호고속 저상버스 도입, 광주시의 시외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장애인 단체와 민변 등 인권단체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년째 미뤄지고 있는 시외버스 장애인이동권 보장 관련 소송의 신속한 재판 진행과 금호고속 저상버스 도입, 광주시의 시외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그리고 5년 만에 변론이 재개된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였다.

금호고속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7년 소송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원고들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시외버스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도 있었다.

2014년 소송으로부터 8년, 2017년 이곳 광주지방법원 소송으로부터는 5년이 지났다.

수 년이 지나는 동안 3년전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한양고속 등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2-3개 구간에 고속버스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사전 예약을 통한 고속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도 있었다.

시외버스회사 중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호고속은 지난 수년간, 프리미엄 버스를 계속 확대해가면서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 역시 시외버스에 대한 차별 배제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는, 2017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시외버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5년이 지나 2022년에 새로 수립되었어야 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그 계획 자체가 설립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대법원은 2014년 소송에서 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음이 차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다만 그 차별을 시정해가는 과정에서 재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환송되었을 뿐이다.

한편,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버스 제작은, 차체 자체를 낮추어 만들어야 하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제작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마음만 먹으면 금호고속이 매년 새로 구입하는 버스를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호고속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말만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느 정도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2017년 소송이후 무려 5년간 금호고속과 광주광역시는 어떠한 노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차별은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피고가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아무런 증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들의 항변은 아무런 근거없이 재판을 끌고 있다.

인권은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지방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늦지 않는 결정을 내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을 촉구한다.

-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휠체어리프트 즉각 도입하라.

- 광주광역시는 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재정을 즉각 마련하라.

- 광주지방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하여 결정하라.

2022. 11. 17.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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