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라.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전남 소재 광양제철고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신안교육장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특정지역의 활동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을 뿐더러, 법,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1~2023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김대중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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