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난 14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엽구수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와 국립공원연구원남부보전센터, 구례군청, 토지면파출소, 지리산사람들, 반달곰친구들 등 6개 기관 총40여명이 참여하였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지난 14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리사 문수골 일대에서 불법엽구를 제거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지난 14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리사 문수골 일대에서 불법엽구를 제거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지리산국립공원구역 밖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원 임야 및 경작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올무4점, 창애 2점을 수거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과 공원 인근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담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은 활동 범위가 넓어 불법 엽구 피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시행 후 올무에 의해 희생된 반달가슴곰은 5마리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서는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단속을 매년 겨울철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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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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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고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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