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가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16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
ⓒ전라남도 선거관위원회 자료 제공

전남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겠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간 특별단속, 금품선거 사전차단 위한 예방교육, 자정노력 권장 등 돈선거를 막기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한 법규를 적용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남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을 천명하고‘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