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광주평동공단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주) 25세 청년 사망
광주시민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표 사과 촉구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예제하

"시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큰 힘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는 광주시민의 힘입니다.

우리에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그리고 노조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가장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나아지겠지’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는 한탄이셨습니다.

감히 호소드립니다. 당장 민주노총과 이야기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그나마 편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가 열이 될 때 비로소 작은 권리라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 디케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청은 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디케이를 당장 압수수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디케이 대표이사는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그리고, 청년 노동자의 피 묻은 코일로 삼성전자 제품을 생산하지 말라.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광역시는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에 대한 제안에 답하라." 

<광주시민사회 11월 9일 기자회견문 중에서>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