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장흥군 의회는 주민발안조례를 묵살한 의결을 즉각 사과하고 풍력·태양광 개발에 관련한 조례를 원안대로 11월 회기 내 의결하라!!!
 

▶ 주민발안조례는 장흥군 주민의 뜻을 수렴한 가장 민주적인 내용이다.

2021. 04월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는 풍력·태양광 군 계획 조례가 미비하여 장흥군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안을 확정·합의하고 즉각 개정하기로 하였다. 

집행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고 실행을 촉구하였으나 미루기를 계속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진행할 것을 밝히며 장흥군 주민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후 지역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 주민발안조례는 풍력 태양광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공존하는 최적의 방식이며 풍력 태양광 개발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풍력태양광 장흥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의의에 따라, 장흥군 2개읍, 3개면의 공청회와 설명회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했으며 설문을 통해 풍력·태양광 주민조례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였고 특정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산어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요구는 법이 정한바 무리한 것이 아니다.

 

▶ 주민발안조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장흥군 조례가 1호로써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받들어 원안대로 의결하라. 장흥군 의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개정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민조례청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일 사안의 조례개정 절차를 시작하여 입법예고와 개정조례안 제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간담회에 참여하여 주민조례발안을 무시하고 우롱하였다.

장흥군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하여 회기 내 처리를 보류하면서 집행부의 개정안을 간담회 직 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인지했다면 주민자치, 주민주권을 묵살하고 집행부의 풍력태양광개발행위 관련 조례 개정을 가결한 것을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주민발안조례를 묵살한 의결을 즉각 사과하라!
주민발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라!
주민발안조례를 11월 회기 내에 의결하라!

2022년 10월 27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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