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내진성능 검증 부실 관련 후속조치에 나서라.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50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5개(50.4%)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6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9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될 뻔 했던 상황.

이에 우리단체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학교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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