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불법 폐기물  1만 6천톤은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2017년 이후 적발 116건 불과...단속강화 및 재발방지" 촉구

산림청이 관리하는 전국 100대 명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80% 이상이 불법무단투기 폐기물로 나타났다. 
 

14일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청의 ‘전국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내 100개의 명산에서 2만 2천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거·처리된 가운데 1만6천톤이 불법폐기물로 확인됐다며 단속 강화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장면. ⓒ김승남 의원실 제공
산림청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장면. ⓒ김승남 의원실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업기간 총 3년(2019~2021년), 사업비 약 46억을 투입해 1천 6백톤은 불법행위자를 파악하여 처리하고, 행위자 불상의 1만 6천톤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수거·처리했다.

김 의원은 “투기 행위자가 파악되지 않는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처리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 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감시 및 단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근거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저조하여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16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누계액도 2천 3백만원 부과되었다.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 역시 3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 “이렇게 산에 방치된 폐기물이 많은데도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번 오염된 산림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CCTV 확대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방치된 폐기물은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산지 및 지역 전반의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말하며,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근절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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