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압박 악용…권리 포기 조장하는 주거지원방안 강요
기납입 중도금 포함 지연배상, 61개월 뒤 입주지연 대책 촉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주거지원안을 내세워 은행 대출 압박에 고통받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현대산업개발,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8월11일 ▲주거지원비 세대당 1.1억 무이자 대출 총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약1,630억원 등 총2,63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화정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문을 보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2)이 불가하다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실제 화정아이파크 847세대 가운데 자납자는 10%에 불과하며 90%이상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다.

심지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8 다 15940)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산이 입주지연배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위를 지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현산은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지연 리스크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산은 철거를 포함해 재건축 기간을 61개월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해 5년 뒤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산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삶을 파탄내놓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며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6년간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다 더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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