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제주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소비자물가, 기타 어려움에 처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240원으로 결정하는 등 전국 시·도 생활임금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1만990원), 경기(10,400원) 등 통상 1만원 이상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액이 시·도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2년 법정 최저임금(9,160원)대비 110%~130% 내에서 산정이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 교육공무직 결원대체자 등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의 행정실무사 채용공고(별첨1)에 따르면,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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