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현대산업개발의 일방적인 주거안정지원대책 중단, 성실한 자세로 재협의 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서울시는 대기업 편들기 중단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라!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의 38층 아파트 외벽이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후진적인 안전사고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건축물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였기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제공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기업입니까? 시가총액 1조원, 업계 순위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대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그것도 광주에서만 연이어 두 차례의 대형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고질적인 부실시공과 편법 재하도급 등 비도덕적인 현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영구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았고 시장의 불신도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정몽규회장이 전면철거 및 재시공, 조속한 주거지원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재시공 투입비용으로 3,570억의 미래 손실을 보더라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내려진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어 현산은 8월 11일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1억원씩 무이자 대출에 총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로 약 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 이는 세대별로는 약 3.3억원의 통 큰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통 큰 지원’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산의 제안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테니 그에 대한 5-6% 이자를 현산에 내라는 어처구니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이자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현산이 대위변제 하는 조건을 수용하면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경했습니다. 중도금 납부액이 줄수록 입주지연배상금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뻔한 계산입니다. 

이는 90%이상의 계약자가 대위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계산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대출금 변제요구가 임박했으며, 현산이 제시한 대책을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의사표명이 없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이 다름없는 서신까지 발송했습니다.

서신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고, 현산은 약자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분양계약서상의 배상금 요구의 효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입주지연배상금 포기확약서에 사인을 받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양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중도금 대출시부터 입주지정까지 중도금 이자 전액을 대납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들로서는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대금에서 중도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940 판결등 참조)

즉 현산이 중도금 40%를 대위변제하였다고 10%에 해당하는 입주지연배상금만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며 50%에 해당하는 입주지연배상금은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산은 입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리한 배상을 요구해 회사가 망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산은 1.11일 그날을 다시 상기하기 바랍니다.

붕괴사고가 없었다면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2%대의 중도금 이자율이 3배로 증가한 대출을 받을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입주지연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으로 또 다른 재산상 피해가 생기는 일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첫째, 사지에 몰린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불가항력 상황에 놓인 주민을 상대로 입주지연 배상금 포기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원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9개월간 현산이 사고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해 왔고, 정회장과 경영진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태방관, 대기업 봐주기 즉각 중단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태는 현산이라는 하나의 기업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현산의 의도대로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예기치 못한 이슈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 및 시행사는 대위변제 내지 환급 조치를 통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그 리스크를 선량한 계약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토부와 서울시에 짐이 될 것입니다.

현산의 정회장과 경영진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되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추락한 신뢰는 약속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붕괴 사고의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처리가 뒷받침될 때 비소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온 국민이 엄중하게 현산의 후속조치와 국토부, 서울시의 행정조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2.10.5. 

국회의원 송갑석, 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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