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가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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