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시청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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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주요 개정내용, 사건처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인지도 향상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 활성화 ▲사건처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광주시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기능 개선 ▲중앙-시도 업무담당자 워크숍 정례화 ▲행정심판재결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으며, 권익위는 제기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고 가까운 권리구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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