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중단하라.
 

우리단체가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광주지역 학교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중 최종 합격된 ○○초교 이중언어강사, ◇◇고교 당직전담원, △△고교 강사, ▽▽초교 수업중 보조강사 등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기간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를 보면, 본청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에게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본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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