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자전거 통학 등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교, △△초교, ◇◇초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안내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탄소중립시험학교 운영을 통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 등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자전거 통학 기준 및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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