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대폭 늘어났다.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포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다’고 판결했다. 

연속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제철소의 특성상 관리감독의 권한이 원청에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이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내하청 직원은 정규직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대법원 판결이후 8차 소송단과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했다. 

지난 8월 31일까지 소송에 참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광양지역만 해도 950명이나 된다. 조합원 수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노조활동이 통제된 제철소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대법원 판결이후 포스코의 태도는 가관이다.

법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만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정직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법승소로 현재 3개월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55명의 마음은 착찹하다.

또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동안 차별받았던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고있다.

12년의 재판을 끌다가 민사소송도 질질 끌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업체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950명의 조합원이 대거 가입하자 사내하청업체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공작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원청의 눈치를 보며 나중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며 회유하기도 한다. 복수노조를 설립해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한 시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년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학자금지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제철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포스코 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양제철소를 만들기 시작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있었다. 포스코가 광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크다.

그러나 적어도 포스코가 불법으로 광양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명확해졌다.

포스코의 불법행위는 빠르게 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차별과 설움으로 내몰렸던 비정규직의 고통도 중단되어야 한다. 

기나긴 법정 싸움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기나긴 세월동안 그리고 9,000 여명이나 되는 포스코의 비정규직에 대해 지역사회 또한 책임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진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포스코는 온갖 꼼수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라. 

포스코는 하청업체를 통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9월 15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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