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20kg, 시가 10억원 상당 밀수사범 4명 검찰송치

광주세관은 14일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동남아인 P씨(남, 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에서 적발된 압수물품. ⓒ광주본부세관 제공
주거지에서 적발된 압수물품. ⓒ광주본부세관 제공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Tetra Hydro Cannabinol)와 그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 1천만 원 상당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주세관에서는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세관은 최근 광주, 전라남·북도 내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중소기업 및 농·수산업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내 동남아 노동자 유입증가 △ 휴대 및 흡입의 용이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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