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학 비위 대처 의지가 있는가?
 

2020년 6월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인 광일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정실 복도에서 3학년 학생 5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리는 등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였다.

위와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해당학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단체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광일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대해 사법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를 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 인권침해와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단체가 법원의 선고 사실을 알려주어도 칸막이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교육청 감사관실은 정성학원(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늦장 공문을 발송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의 의례적인 공문에 해당 법인은 시큰둥했고, 징계 요구 이후 정성학원은 무려 3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했으면서도 그 누구에 대한 징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제74조에 의해 임원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학교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매우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사학 비위를 감싸주고 있다. 이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유병길 씨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미이행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감사관의 의지와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단체는 8월부터 한 달간 이어온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이행 촉구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관계자 면담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 사퇴 촉구와 법적 대응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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