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부영주택 순수 기부 거짓 주장 사과" 촉구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 주장

성 명 서 [전문]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및 약정서 정보공개 관련 광주경실련의 입장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작년 5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시했고,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 판결, 지난 7월 7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정보공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한 후 지난 8월 8일 광주경실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해왔고, 관련법에 의거 한 달 후인 9월 8일 협약서와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약정서를 공개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조감도.

그동안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하면서 “대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 전라남도가 공개한 협약서와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2019년 1월 4일 체결한 협약서 제2항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는 위 부지가 이전된 뒤 부영주택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제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2019년 8월 9일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증여 (기부) 약정서에서는 제1항에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본 약정에 따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한전공대 학교 법인 간 증여 (기부)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한전공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등기이전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 인가 (2020년 1월경) 신청 전까지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간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가 “거래”요 “대가”라는 주장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혁신도시 기존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150%이하~175%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300% 이내 용적률 제공”은 과다한 특혜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골프장인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변경’ 즉 전례가 없이 사실상 5단계 종상향을 합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와 다름이 없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이 용도지역변경을 제안하도록 협약서와 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위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첫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순수한 기부이고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한 거짓에 대해 전라남도민과 나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째,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하라!

2022. 9. 8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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