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취임 이후 정보 비공개율 높아져.
 

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정책적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목표와 포부와 달리,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건, 기각 8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하여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러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우리단체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편, 지난해(1~9월)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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