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구의원, '서구의회 의장단 원구성 무효소송 추진할 것"
지난 7월 7일 구의회 의장단 구성, 국회의원 '개입 의혹' 제기
"의장단 선출 투표 당시 광주 서구갑 소속 구의원 6명만 참석"

광주서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7일 13명의 서구의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 구의원이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한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 '의장단 구성 무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광주서구원.
김옥수 광주서구원.

의장단 구성 당시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최다선으로서 임시의장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선거행위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었었다. 

김옥수 의원은 "임시의장 자격으로 당연히 석명을 요구했으나 다수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정회 중인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의사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의장단 선출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위법이므로 서구의장 선거는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경실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6명의 광주 서구갑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서구을 지역 5명의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로 뽑힌 의장후보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는 것.

이어 김옥수 임시의장은 의장단 선출 당시  '민주당내 결정이지만 공직후보 선출 시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누거나 의원단 전체의견이 아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경선을 했다면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에서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권의 박탈로 위법성이 있다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민주당 쪽에 석명을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문제에 임시의장이 관여함은 월권"이라며 반발했고 임시의장은 후보의 자격논란을 묵과함은 직무유기라 맞서며 1차 정회했다. 

당시 광주서구의회는 감옥수 의장과 민주당 구의원간에 논란과 정회를 거듭하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정회 23분만에 본회의를 개의한 가운데 의장선거에 치러 결국 현 고경애 민주당 의원을 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었다.

김옥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조례제정의 입법권이 있는 구의원들도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이 자괴감을 들게 해올바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광주경실련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무효 소송' 제기 입장을 강조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능 상실 위기에 처한 광주의 지방정치 회생을 위해 서구의회 사건을 계기로 금번 지방의회 공천과 원구성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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