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농가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 대상 확대해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제305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포획틀,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설치 비용 중 60퍼센트를 300만원 한도로 서구청에서 지원하며, 농업․임업 생산활동 외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야기된 피해보상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달 20일 제30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 중진의 윤정민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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