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심각한 폭염 상황으로 인한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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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황종철)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달 광산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4일 폭염에 취약한 고열 취급 작업 보유 사업장(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소재)을 방문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옥외작업이나 고열 취급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가 고열 취급 작업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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