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공익제보 및 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법 배경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반부패·공익신고 건수 증가)과 우리단체 민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를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및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상당기간동안 보상·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우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조치 및 불법행위 신고 선제대응이 이루어질 기대하는 바이다.

2022.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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