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미쓰비시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
시민단체, "대법원, 의견서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 이행하라"
"지금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투쟁을 해왔다."
"어려운 소송과정에서 외교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교부는 2013. 6. 1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기 소송은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2013. 5. 24.자 외교부 답변 공문)라고 밝혀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는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하라!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원의 존립 근거이다."
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재판에서 법원이 미쓰비시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한국내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 상표권 2건 강제매각) 판결을 한 것과 관련 대법원 재항고심에 최근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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