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 갖고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맹비판
"근로정신대 피해자 권리실현 방해...대법원, 강제집행해야"

기자 회견문 [전문]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외교부가 2022. 7. 26. 근로정신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외교부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한다. (아래 외교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면담 주요내용 참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강제집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에제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미쓰비시 특별현금화명령(한국내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 상표권 2건 강제매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예제하

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강제동원을 당한 지(1944년 5월 동원) 78년, 원고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광주천인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 무려 30년이 흘렀다.

피해자들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2018. 11. 29.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수 차례 미쓰비시중공업측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쓰비시는 이를 거부했고, 교섭 요구조차 거듭 뿌리쳐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불가피하게 2019. 3. 15. 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3년이 훨씬 지났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치밀한 지연전술로 인하여 집행절차는 계속 지연되었다.

해외 공시송달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먼 길을 돌아왔다.

ⓒ예제하
ⓒ예제하

2022. 1. 28.(김성주-특허권 2건) 과 2. 3.(양금덕-상표권 2건) 특별현금화 명령에 관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다시 재항고(2022.4)하여 대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절차이다.

통상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실현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절차를 미루어야 하는가?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투쟁을 해왔다.

ⓒ예제하
ⓒ예제하

어려운 소송과정에서 외교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교부는 2013. 6. 1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기 소송은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첨부1-2013. 5. 24.자 외교부 답변 공문)라고 밝혀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그런데 위 입장을 뒤집고, 외교부는 그 후 두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구했다.

첫 번째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원고들의 판결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그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외교부는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조 제1항의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위 규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2015. 1. 28. 신설된 것이다.

이 규칙은 만들어질 당시, 정부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었다고 비판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외교부는 두 차례 의견서 모두 이 규정을 근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피고 일본기업에 힘을 보탰다.

ⓒ예제하
ⓒ예제하

외교부는 위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2016. 11. 25. ‘강제징용 사건 대법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구하는 소위 ‘사법농단’, ‘재판 거래’를 시도하였다. (▲첨부2-2016. 11. 25.자 외교부 의견서)

이것도 부족해, 외교부는 2022. 7. 26. 대법원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외교부가 또다시 역사의 시계를 사법농단의 시기로 되돌린 것이다.

외교부 측은 의견서 제출 후,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다(▲첨부3-외교부 대화 내용). 이 의견서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 사후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예제하
ⓒ예제하

외교부는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하라!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원의 존립 근거이다.

2022년 8월 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외교부 면담 결과
 

◯일시: 2022년 7월 28일(목) 오후 1시~2시30분
◯장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

●외교부
: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 백** 서기관, 이** 사무관

●시민모임
: 이국언, 민병수, 장은백, 이재봉, 이경훈, 김정은(직책 생략)
 

               <주요 내용 간추림>

◯이날 만남은 2022.7.22. “광주를 방문해 ‘방일시 일측과 이야기 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진행됐음.

◯이상렬 국장, ‘민관협의회’ 구성 배경 및 2차례 있었던 회의, 지난 7.18~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민관협의회’에 광주 참여를 재요청.

(▲‘민관협의회’, ‘일본 방문’ 내용 등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 이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 없었음.)

◯이상렬 국장,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134조 2항에 의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명령 건(양금덕 상표권 2건, 김성주 특허권 2건)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담당 재판부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밝힘.

◯이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하게 항의함. ‘민관협의회’의 출범 의도, 외교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등도 아울러 지적함. 특히,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공동 대리인 중 한 명인 장은백 변호사는 ‘소송 방해에 준하는 행위’라며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문제다”라고 지적함.

●첨부된 녹취록은, 2022.7.27. 외교부 면담 내용의 일부이며,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힌 부분을 정리한 14분 30초 분량의 녹취문.

■이상렬 국장

: 이 사안이 계속해서 속절없이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거고, 피해자들은 할머니들 나이를 드시니까 당연히 쇠약해져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금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 우려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민병수 이사

: 죄송한데, 현금화되면 어떤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지?

■이상렬 국장

: 현실적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 나오고 그 다음 2019년에 경제조치가 들어갔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철회해야 한다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일본은 그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명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금화라는 것은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일본이 거기에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현금화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외교관계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도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

■민병수 이사

: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현금화를 막겠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상렬 국장

: 현금화가 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렬 국장

: 제가 어차피 아시게 될 거여서, 미리 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 134조 2항에 참고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 관계를 고려하여 그 밖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입각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에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저만하게 민관협의회와 일본과의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라는 이런 요지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은백 변호사

: 그러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과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인가요?

■이상렬 국장

: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판 그것은 저희가 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면 다 오픈될 거라서.

■이국언 이사장

: 의견서 혹시 볼 수 있나요?

■이상렬 국장

: 의견서는 곧 보실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곧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국언 이사장

: 언제 그런 점을 검토하시게 됐어요?

■이상렬 국장

: 검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구요. 관련된 법령에 의거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수 이사

거기에 있는 내용은 판결 내리게 되면 공익에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해주라는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말씀이죠?

■이상렬 국장

: 그렇게는 안 써 있습니다. 저희가 재판에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의회 등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 민관협의회에서 당사자 간에 교섭,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본에 충실히 전달하고 있고, 일본과 여러 외교적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특별현금화명령 관련해서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국언 이사장

: 2건이 계류 중이니까, 2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셨겠네요?

■이상렬 국장

: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건 2개, 양금덕 할머니 케이스 하고 김성주 할머니 케이스죠. 거기에 관련해서 다 따로 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은백 변호사

: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국민 피해자자 일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현금화명령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저말로 외교부와 피해자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저희로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허락은 아니지만 양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의견서를 내게 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그 사건 대리인은 아니지만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봉 운영위원

: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해법 마련에 대한 취지라든지 필요성,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는 것이 방금도 국장님한테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하게 된 배경이나 경과는 저희가 알수는 없죠. 언제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 진행하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것은 민관협의회 과정이나, 외교부 장관의 방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의견서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애요.

그리고 아까 당연하게 외교부 모든 분들 그 역할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외교부 장관 방일 결과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도 우리가 일본에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거나 쌍방이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어요.

외교부 입장과 다르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게 알려졌다고 하면 외교부에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랄지, 일본이 한국이 해결책을 내라는 것에 화답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본에 어떤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나왔던 얘기를 일본에 다 전달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할수 있겠는지, 실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게 어찌됐든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들은 상황을 보면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에 저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하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양금덕 할머니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일본이 우리가 죽기만 기다린 것 같은데, 죽어도 사죄를 받고 죽어야겠다’고 얘기 하실 정도로 피해자의 의지는 너무나 명확한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피해자에 반하는 해결책을 자꾸 우리 쪽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고령이고 사법부 판결인데 시한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해 놓고, 그러면서 이 사법부 판결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고,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장은백 변호사

: 저는 이 의견서 제출하신 것은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송 담당자 입장에서는 소송 방해에 거의 준하는 문제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를 지금 마지막 단계로, 여태까지 전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의견서를 내면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민관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늦춰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소송방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의견서를 한마디 상의없이 내실수 있는지, 저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렬 국장

: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릴수는 없을 것 같고. 의견서 제출은 의견서 제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광주에 와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 정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광주in>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윗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면담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편집자 주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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