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청구금액 89억여 원 중 83% 지급, 14억여 원 감액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74억여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2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178명 후보자 중 127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9억여원에 대하여 시 및 구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4억 9천여만원이 감액된 74억 1천여만원을 지급한 것.

ⓒ광주인
ⓒ광주인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9억 8천여만원 ▲교육감선거(4명) 18억여 원 ▲구청장선거(8명) 9억여 원 ▲지역구 시의원선거(18명) 6억 7천여만원 ▲비례대표 시원선거(2개) 1억 1천여만원 ▲지역구구의원선거(89명) 27억 6천여만원 ▲비례대표 구의원선거(4개) 1억 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74억 1천여만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69억 8천여만원보다 4억 2천여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 증가하였고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시장·교육감선거에서 각각 1명씩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78명의 71.3%인 총 127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05명이다.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후보자의 회계보고내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