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돌봄제공인력 서비스
매칭 기준 시행’에 대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입장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제공인력 7월 월례회의에서 ‘서비스 매칭 기준’을 시행한다면서 설명 후 동의서명을 종용했다.

핵심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라’는 것이다. 이 기준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은 ‘월급제의 조건’이라는 어이없는 답을 하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떤 직원도 시급제로 일하지 않는다.

오직 종합재가센터 직원들만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

어떤 회사가 이런 조건을 전제로 월급제를 시행하는가?

사회서비스원 본원인가?

아니면 광주광역시청인가?

이 시급제의 부당함에 대해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돌아온 답은 ‘참아라’ ‘어쩔 수 없다’ ‘좋아질 것이다’라며 센터는 서비스원본부에, 서비스원은 시청에, 시청은 정부에 미루고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민간이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대상자들도 전담해서 케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금껏 참아온 돌봄인력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는 협박밖에 할 수 없는가? 3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다.

월급제를 시행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노예계약에 가까운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모욕이 과연 ‘따뜻한 일자리’인가?

당장 사과하고 광주광역시장이 답하라.

‘서비스 매칭 기준’ 즉각 폐지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서비스 매칭 기준’을 기어이 시행하려거든 월급제 시행 계획부터 세워라.

이럴 거면, 말로만 돌봄노동자 고생한다, 필수노동자가 천사라고 유명인까지 불러가면서 쇼하지 말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자회견, 항의방문,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다.

진정으로 월급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조건 없이 시행하라.

2022.7.29.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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