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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로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북구청의 복지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법 노인성질환 핑계말고,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서비스 선택권은 장관이 아니라 65세 미만 장애당사자에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했다.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제공하"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선택권은 65세 미만 장애당사자에게 있다"며 "보전급여 신청자격 탈락 없는 모든 65세 미만 모든 장기요양이용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제공할 것'을 즉각 공포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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