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인사노무 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노동정책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임동학 과장(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은 최근 노동정책 이슈 해설 및 노무관리 방안을 안내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장 준비사항과 관내 중대재해 동향을 안경근 팀장(광역중대재해관리과)이 설명했다.

ⓒ광주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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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차이점, 사업장 경영방침 설정방법, 관내 중대재해 동향에 대한 내용과 7대 노동정책 국정과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그동안 중처법과 산안법의 유사 조항에 대한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가 모호했다”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처법과 산안법을 이해하고,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 윤영현 상임부회장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주요내용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 이슈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수시로 회원사에 안내하여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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