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고등법원,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협약서 공개하라고 판시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2019년 1월4일 맺은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가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16일 “협약서 내용이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했고, 7월7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여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2. 7. 1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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