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장애여성으로서 활동지원법 '헌법불일치' 결정 성과
3만 전국 장애인에 사회서비스 변경신청 길잡이 역할 호평 받아

곽정숙기념사업회(상임대표 김순흥)는 제5회 곽정숙인권상 수상자로 황신애씨를 선정했다.

황씨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갖고 있는 장애여성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활동지원법 헌법불일치 결정을 이끌어내 전국적으로 3만명의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 변경신청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곽정숙 인권상을 수상한 황신애씨(왼쪽)와 김순흥 곽정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제5회 곽정숙 인권상을 수상한 황신애씨(왼쪽)와 김순흥 곽정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이는 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낸 쾌거였다는 것이 수상자 선정에 호평을 받았다.

23일 열린 시상식에서 황신애씨는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최후변론 내용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황씨는  “우리의 인권 국가도 법도 있기 전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저절로 갖게 되는 인권, 그 인권 파이팅” 이라고 수감 소감을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곽정숙인권상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제1회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였으며, 제2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3회 서미화 소장(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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