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우정사업본부는 쉬운해고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
 

6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이하 노동조합)는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하였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용차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5일 계약정지는 월 급여의 1/4을 감봉하는 것이며, 한달 계약정지는 한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그렇게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택배 현장은 사측과 관리팀장의 압박에 숨도 쉬기 어려웠던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본이 아무 거리낌없이 넣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택배노조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정권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난 노예계약을 강요하려 날뛰는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다.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우본은 더이상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본이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잠정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6/18(토) 경고파업 이전까지 우본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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