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집안의 평온을 깨뜨릴 경우 성립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에 정해진 공식 기구다. 따라서 언론이 인수위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행위는 공적영역에 대한 통상적인 검증 활동이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언론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20년 어떤 목사가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언론이 아닐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영역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공표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른바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언론, 공적사안에 대한 검증

ⓒNews in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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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며칠 전 목포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문자로 신안군 공직자로 근무할 당시인 군수선거 관련 부적절한 행위 등을 근거로 입장을 물었다.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언론이 목포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이란 공적인물이기에 질문한 것이다.

월요일인 지난 13일 아침 7시부터 집요한 전화가 시작됐다. 문자로 물었기에 문자로 답변하면 될 사안을 굳이 전화로 한다고 판단해 받지 않았다. 만나자고 할 것 같았다.

이날 오전에만 20여 차례 전화벨이 울렸다. 심지어 모르는 핸드폰 번호이기에 받았더니 서울 거주 부위원장 부인 전화였다. '좀 부탁한다'는 요지의 요구에 통상적인 답변만 했다.

그래도 이날 오후 인수위 부위원장의 전화는 계속 됐고 받지 않았다.
 

심야 초인종, 어린 딸의 불안

밤이 됐다. 마침 막내딸이 방학이 시작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 사는 애비집에 2박3일 일정으로 내려왔다.

자정이 다된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대에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니터를 보니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다.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열어주지 않고 묵묵무답했다.

초인종 소리는 불을 끄고 잠을 청한 집안에 계속 울렸다.

‘아빠 혹시 조폭 데리고 온 거 아니냐’며 어린 딸이 불안해 했다.

초인종 소리는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딸도 불안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에도 집요한 초인종 소리

아침 7시가 안된 시간이었다.

또 다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112로 신고했다.

사람들은 주거침입죄는 집안에 동의없이 들어와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오해한다. 법원 판결을 근거하자면 그것만은 아니다. 집안의 평온을 해쳤을 때 주거침입범죄는 성립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올라오면서 1층에서 그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해줬다.

온 집안의 평온을 깨뜨리다

14일 오후, 대전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딸로부터 ‘지난밤 불안 속에서 잠을 못잔’ 얘기를 들었는가 보다.

ⓒNews in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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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별일 아니다’ ‘걱정 마라‘고 안심시켰다.

이날 밤 친구집에서 묵기로 한 딸은 애비에게 늦은 시각인 10시가 넘어 문자를 보내왔다. 애비의 안부가 걱정스러워서였다.

’아빠, 오늘은 초인종 안누르겠지?‘

선거가 끝났다. 경쟁도 끝났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야 정상이다.

지금도 당선자 주변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온 집안의 평온을 깨뜨린 목포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

다 내려놓고 사시던 집 서울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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