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라!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일정 품목에 한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은 20%, 시멘트/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은 30% 가깝게 떨어졌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을 운송료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고 적정운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싣고 위험 운행이라는 사지로 자신을 내몰 수밖에 없다.

불과 몇 일 전, 지정 거래처를 두고 물품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접한 바 있지만, 화물노동자에게 사업주라는 덧을 씌워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온갖 조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안전운임제 없는 화물노동자가 달리는 도로가 그 자체 위협이 되어 일반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확보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9일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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