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ㄱ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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