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 등 현안 문제제기

한국나무의사협회호남지회(지회장 이종국)는 21일 담양군 대전면 원앤원나무병원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 환영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 소개 및 나무의사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재국 한국나무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나무의사제도가 초창기라 성공한 모델이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실무에 관련된 공부들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제도가 2023년 6월에 끝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창업에 따른 창업교육 예산을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일태 광주지회장은 인사말에서  "나무의사들은 생활권 주변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는 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나무의사들은 "나무의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관공서가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수목방제나 진단 처방 부분에 있어 산림보호법에 예외 조항을 둬 나무의사들의 활동범위가 제한 되고 있다"면서 " 산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보수교육과 관련된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 나무의사협회 활동범위, 아파트 단지 수목관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 지회장은 "나무의사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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