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자원봉사,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전남도교육감 후보자 등 17명 경찰에 고발

자원봉사 대가로 금품전달, 수수 및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전남도교육감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등 총 17명을 21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압수된 증거물품.   ⓒ전남도 선관위 자료 제공
ⓒ전남도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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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는 사전공모하여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아무개기념사업회(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내에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하여 후보자 A 본인을 지지․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만 2천원을 제공 및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조직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는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수령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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