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라.
 

사립학교인 광주S초교가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우리단체는 교육당국에 지도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함.

▲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장 활용하고, 학내 모의고사 운영함.

위의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S초교는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

▲ 중학교 수준의 참고서 문제풀이를 금지하고 초등교육 과정에 앞서서 하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영어단어장 활용은 정규 교육과정시간 외 아침 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지 및 학습을 못하도록 지도함

▲ 2022학년도 학내 모의고사는 운영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기로 함.

한편, 광주S초교는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방과후학교를 강제 참여토록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적발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광주S초교 등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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