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우려도..업계 "부실우려는 기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남 목포에 본점을 둔 홍익상호저축은행이 16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저축은행이 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들 세 곳의 저축은행 중 두 곳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경영을 맡았던 곳이라 감독당국에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불법 자행 = 홍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대주주 오모씨가 불법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홍익저축은행 지분 78.0%를 갖고 있는 오씨는 지난해 11월 건설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 가량 초과해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가 저지른 불법 대출에는 금감원 현직 수석검사역 양모씨도 '한 몫' 거들었다. 양씨는 홍익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조건을 협상하고 정기 검사 때 이런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금감원 선후배가 짜고 대출해준 건설시행사는 신축 대상 건물부지 일부에 대한 처분권 외에는 별다른 대출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현장실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불법대출이 부실화되면서 홍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했고 부실여신 비중도 높아져 영업정지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역시 금감원 검사역 출신의 임모씨가 금감원 근무시 쌓은 지식을 이용해 수년간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 대출을 일삼다 결국 문을 닫았다.

임씨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을 일삼다 958억원의 부실을 냈고 소액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조작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 저축은행 연쇄 부실 우려.. 업계 "부실 아니다" = 최근 6개월간 잇따라 3개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연쇄 영업정지 사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부실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PF 부실이 저축은행의 부실로 연계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최근 영업정지 사태는 일부 대주주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일 뿐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부실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의 BIS자기자본비율 평균이 지난해 말 10.4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산건전성의 척도가 되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부실채권비율 모두 2005년말보다 감소하는 등 자산건전성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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