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사무소, 6일 '불법 여론조사. 금품제공설' 정면 반박
"일부 선거협잡 세력의 거짓 선전... 영구제명 등 조치" 촉구

박병규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론조사 및 금품제공 고발 건에 대해 "모략행위이자 일부 선거 협잡세력의 음모"라고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박병규 후보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관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컨설팅 전문가로 소개 받았고, 압도적인 바닥민심에 비해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었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했으며 금전거래는 더더욱 없었다”며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모 예비후보가 이전에 동일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규 민주당 광주광산구청장 후보.
박병규 민주당 광주광산구청장 후보.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2022년 4월 16일 오후 해당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린 경위에 대해 “같은 날 12시 06분에 관련 사이트에 기사가 발표되었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발표를 확인하던 지지자가 16시 47분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기사를 확인한 후, 캠프 관계자에게 URL링크를 전달해주면서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캠프 관계자가 17시 14분 경 후보자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한 후 18시 05분 경 게시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당시 지역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면 지지자들이 조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오해해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해 삭제했을 뿐이었다”며 “모 언론에서 2022년 4월 8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박병규 후보가 1위를 했다”는 것.

따라서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홍보하고 그 뒤에 4월 11~12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해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면서 "당일 이미 홍보가 된 상황이라 4월 17일 다시 게시하며 홍보 작업을 진행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 사무소는 “‘아니면 말고식’의 돈선거 ‘카더라’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거짓선전과 마타도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특정 선거꾼 세력들이 개입해 기획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특정세력의 음모를 겨냥했다. 

또 “오늘(6일) 일부 언론에 박 후보가 지역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며 더욱 의구심이 깊어진다”며 “금품관련 내용은 박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거꾼세력에 대해 민주당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 및 모략행위가 확인되면 영구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도 악의적인 선거꾼 협잡세력에게 철퇴를 내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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