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미쓰비시중공업, 현금화명령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대법원 판결 3년 5개월째 압류 이어 현금화 명령까지 내리 불복-

 

대법원 배상 판결을 3년 5개월째 따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잇따라 기각되자, 또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 3-3민사부에 의해 항고 기각된 것과 관련해, 2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5일에도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지난 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의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 강제 매각을 둘러싸고,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러 경로로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

강제집행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정당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여서 사실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쓰비시중공업이 다분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모든 단계마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사건을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김용찬 판사)은 지난해 9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 첫 사례였다.

소송 원고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원으로,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선고(광주고등법원 2013나 5441 사건) 당시의 배상 명령액 1억2천만 원과 그동안의 지연이자, 그 밖의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9년 1월 사망한 김중곤을 제외한 원고 4명(양금덕,김성주,박해옥,이동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압류조치에 잇따라 불복하면서 강제집행 절차는 매번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9월 27일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된 압류 명령에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박해옥 할머니 건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김중곤(2019년 1월), 이동련(2020년 5월)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지난 2월 16일 박해옥 할머니도 사망해, 이 사건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두 명 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4월 2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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